설을 맞아, 가락시장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권을 지급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가락시장 내 525개 점포에서 3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8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구매자의 기본정보(, 연락처 등)를 입력하고 환급처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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