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최근 6년간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총 43개월 동안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209,198만 원, 2018년부터 총 56개월 동안 계룡건설사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2400만 원, 2018년부터 총 53개월 동안 오리온의 사외이사로 일하며 32,000만 원, 2022년부터 총 13개월 동안 케이알산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일하며 6,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8년부터 최근 6년간 네 기업에서 근무해 김 후보자는 총 267,598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연봉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