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15분쯤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현장에서 근로자 A(61)가 하수관로 설치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서초구 관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28분께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 복공판 고정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근로자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두 작업장 모두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고들은 모두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초구가 관내 안전 관리 차원에서 건설현장 등에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제도개선에 앞장 서야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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