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식품제조․가공업체‘()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관계자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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