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의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 단속'기간 종료가 오는 5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차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증진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업계, 중고차 유명 유튜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경찰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행각 방지와 중고차 신뢰를 높이는 관련 법규가 오는 6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610,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2(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신설됐다.

 

이에 앞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만 온라인 등에 중고차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중고차를 활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법규로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 거래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07월부터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은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판매할 때 정부에 신고한 정보를 연계해 판매 금액과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등 실매물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 연합회 소속 18개 조합에서 정식 딜러가 거래하는 중고차 매물 약 20만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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