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상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최초로 이태원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은 행안부라고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이 참사 인지 후, 이태원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 바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로 정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12232차 현장조사에서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말 바꾸기의 연속"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장관이 처음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고 밝혔다, “법률 상 중대본부장으로 재난의 총괄 조정만 한다고 했던 장관의 기존 답변이 모두 번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중수본을 신속 설치운영해야 한다장관이 참사 당시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을 모두 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명백히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자꾸 번복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법률과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면 위기경보를 빠르게 발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핵심은 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기반한 조치라며 위기경보는 그 자체로 재난 대응의 수준을 정한다는 면에서 중요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는 누가 봐도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라며 주관기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유관기관 협조요청,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락도 안 했고 오늘까지도 유가족 연락처를 몰랐다고 발뺌한다위기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수십년 간 논의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재난대응을 못할 거라면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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