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방 여부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방 여부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등 전국 교육기관에 330여 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으나 이 중 24%(76개)는 일과 중에만 개방하고, 일반인에게 아예 개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특수학교와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 총 73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그중 33%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대부분이 일반인 접근을 금지했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세종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학교와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용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24시간 개방한 교육기관의 70% 이상이 교육지원청이나 연수원 등이었으며, 일반인 개방을 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84%가 학교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연구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11조의2)하여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충전시설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과 학교보안에 대한 우려로 일반인에게 교내를 개방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전기차를 소유한 교원들만 충전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전면 개방할 경우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무엇보다 교내는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고 안전운전 의무 등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지만, 전기차 충전을 위해 교내에 진입한 차는 사상사고를 내더라도 스쿨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학교현장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교내 개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구역에 새 울타리를 치거나 주차장을 변경하는 등 학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북의 한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전기차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했는데 다른 차들이 교내에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일일이 통제‧관리할 인력마저 없다”고 호소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3~6배에 달하고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안에 설치하기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에 따라 의무 설치된 교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전기차 관련 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전무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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