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험자가 원주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자동 운전면허의 기능 시험을 치르고 있다.-한국경제]
[한 수험자가 원주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자동 운전면허의 기능 시험을 치르고 있다.-한국경제]

지난 5월27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이다.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규를 기준으로 예상하면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7년동안 무사고 경력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상업용 소형화물차의 운전이 가능해진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승용차에 한정되었던 자동변속기는 대형버스 또는 트럭 등에도 장착되고 있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의 20대는 수동변속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1종 자동’ 운전면허 가격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자동’ 운전면허가 있지만,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1종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다. 따라서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행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현재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2종 자동’의 경우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이 한정된다.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의 면허를 소지해야만 한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경찰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종 자동’운전면허는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고, 1996년 ‘2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된 지 27년 만에 운전허 체계가 개편된다.

경찰은 우선 내년에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에 대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하게 되며, 자격 조건은 2종 자동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7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1종 자동 운전면허로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갱신해 줄 예정이다. 즉, 기존의 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해주던 것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학원 등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톤 소형화물차를 배치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학원들도 연습용 차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험 개편은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방침은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 신문고”에 국민불편사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그동안 경찰이 제도개편 중점사항으로 준비해온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2종 자동 운전면허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카니발 / 스타리아 / 마스터 등의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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