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부위원장(사진)은 11월 9일(금) 개최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SH공사의 행정편의적 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소유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결과,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 후 분가한 자식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가 인정된다. 이 후 SH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칫 기한 내에 전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실제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거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날 이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재개발임대아파트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인 잣대로만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결과 주거약자들이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굳이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임에 틀림없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퇴거조치나 다름이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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