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453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지인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채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구속 기간 스스로 약물 남용 치료를 받으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으로 약물 남용 치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제시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승석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1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넘겨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채 전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죄는 크지만 기회를 주면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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