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 지자체와 시멘트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장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개호 의원은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이는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이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51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돈은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65%, 해당 광역단체에 35%가 교부된다.

 

지난 2016년 환경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단양·영월·삼척 등 8개 지역의 1952명 가운데 933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34명은 진폐증 환자로 판명됐다.

 

시멘트로 인해 도시 발전 저해가 심각해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하위권을 기록하는 점도 대표적 피해사례의 방증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십 년 간 시멘트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지자체는 국회의원에게 단체장 서한문을 보내며 협조를 당부하고 감대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충북 등 4개 시·도는 시멘트세로 확보된 재원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건강증진 사업, 노후 교량 복구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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