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배출가스 관련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벤츠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이들 외국계 자동차 회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닛산·포르쉐 3사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모두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3사에 대해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사진=네이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닛산·포르쉐가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조작해 정부 인증을 불법 통과한 차량을 판매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의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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