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치원은 15일,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 일부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요금수납업무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가장 많은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이 계류된 이날 김천지원의 불법파견 판결 결과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수납원 1400여명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다.

공사는 “김천지원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대로 해당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납원 집단해고와 장기 투쟁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 6000명을 간접고용하려 했다. 수납원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 정규직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당시 수납원 일부는 1·2심 법원으로부터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였지만, 도로공사는 간접고용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수납원 1400여명이 반발했으며 지난해 6월 말 집단 계약해지됐다. 이후 이들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숙·단식농성 등을 지속했다.

한편,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은 요금 수납 업무가 이미 도로공사의 자회사로 넘어가 수납 업무 대신 졸음쉼터와 휴게소 등의 환경 미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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