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로 충복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가 1년을 꼭 맞았다.

그런데 이 사고의 최초 발화 지점은 어디일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바로 주차장이다.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2층 사우나로 쉽게 번졌다.

이처럼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큰 재난으로 이어진 경우를 어렵잖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주차장법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준정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속의 종합 전시 컨벤션센터이다. 최근 본지 취재로 이 곳 주차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차 구역에 업소용 주방용품을 잔뜩 쌓아 둔 것이다. 이는 주차장법에 어긋난 엄연한 범법 행위다.

주차장법 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요구된다.

이에 서초구청 담당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소홀한 점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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