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륜차 포함) 처리 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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