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의 주택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17일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아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알선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알선수재 혐의 쪽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며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모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주말쯤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