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스트 마일(거점간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지난 7월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무단방치, 주정차 위반 공유킥보드를 수거하는 견인차들이 정작 불법 튜닝·개조한 채 거리를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3달간(7.15~9월말)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건수는 1만3,531건으로 이 중 공유업체 자체처리 5,151건(38.1%), 견인완료 8,360건(61.8%), 미조치 20건(0.1%)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시범운행 2개구 제외)에서 걷어들인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씩 총3억3,440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총1억656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차도와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하고 일반 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 공유업체에서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견인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월, 2주간 견인시행 자치구별 견인 대행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견인 절차 준수 ▲인허가 견인차량 ▲즉시견인구역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가 30년전 지정한 견인대행업체에게 공유킥보드 견인 사업까지 위탁하다보니 기존 렉카차에 허가받지 않는 트레일러를 연결해 많게는 18대까지 싣는가 하면 이륜차에 길이나 너비를 변경하는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차체 부착물을 추가해 6대까지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할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륜 자동차에 전동 킥보드 등을 적재하기 위한 고정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안전기준은 자동차 길의의 1/10을 더한 길이, 이륜자동차는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넘어서는 안되고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여야 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를 맺으며 지도·감독 권한과 견인업체의 대행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튜닝승인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보행과 안전사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기기를 견인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견인차들 불법튜닝과 적재기준 위반으로 더 큰 사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30년전 구닥다리 행정시스템으로 단속하려는 땜질식 행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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