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관련해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86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과징금을 4건 부과했고, 총 과징금은 439,000만 원이었다. 작년에 부과된 62,800만 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대표위반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보증불이행’,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일으로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576,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으로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건에 걸쳐 총 299,500만 원을 부과받은 다인건설(), ‘대금 지연지급으로 148,900만 원을 부과받은 포스코아이씨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138,100만 원 부과받은 지에스건설()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상습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