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붙임사진)최종배 부의장, 서초구 생활권 내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추진계획에 깊은 유감
최종배 부의장, 서초구 생활권 내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추진계획에 깊은 유감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초구와 주민들의 입장을 피력해온 최종배 부의장이 최근 국토부-LH-과천시가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논의한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서초구와 과천시 양쪽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상기 문건은 서초보금자리(서초구 우면동)로부터 240미터 이격거리에 있는 위치(선바위역)에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해당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며 서초구와 과천시민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곳이다. 이에 최 부의장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해당문서의 진위와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재발방지 요청과 함께 해당 입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재1동 5개 직능단체 주민들이 100여개의 이전반대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보금자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인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민원들을 모두 서초구로 이첩하여 관련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주변에도 국토부와 서초구를 향한 주민반대 현수막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13일 오전6시 주민들과 함께 반대시위중인 최 부의장에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겠으니 시위는 그만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누구보다 책임지고 일해야 할 국가기관이 약속과는 달리 주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현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천하수처리장을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최종배 부의장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와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권보호,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 등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서초구민과 과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위치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