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불법 웹툰·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전자 및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사이트 차단 등 저작권 보호 조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방송통신심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을 서면과 전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방심위가 서면·전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불법촬영물에 국한돼 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방심위 회의 소집 없이도 빠르게 사이트 및 콘텐츠 차단을 결정해 피해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

 

반면 불법 공유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방심위가 회의를 소집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의결해야만 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웹툰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시장 규모는 2017년 577억원에서 2019년 3183억원으로 2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유통 저작물의 저작권법 위반 모니터링 수는 지난해 5만1064건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실은 웹툰 시장 규모와 함께 불법 유통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에 속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서비스하는 사례가 많아 즉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심위 회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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