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 인접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 방지대책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 달 6일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단),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s-클라스리버티 아파트와 도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차량 소음이 커지고 아파트와 도로 간 거리가 짧아(약 27m) 입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7월 주민 4,100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약 1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목 1,135주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해 도로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은 도로소음 감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앞 도로 400m에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단속카메라,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심야시간 과속주행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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