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과도한 입법제한 지양과 지방자치단체 입법재량 확대 계기로 삼아야!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지난 2월에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사항에 반영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재택근무 또는 공가로 복무지침이 규정되어 있어 재택근무로 적용 시 코로나검사에 따른 이동․대기시간 등이 달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공백상황이 발생하는 등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 시 공무원들에게 공가를 부여하도록「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인 사유로 공무원의 출근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공가는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서 공가 사유를 추가 할 수 없다’ 고 하여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규정으로의 일원화 필요성과 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재택근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 또한 코로나 감염병 검사 시 ‘공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지침」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과도한 입법제한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덧 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 사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나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