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에 국가적 책임 강화되는 계기 마련”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기관을 두도록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휴식공간이자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될 국가공원으로, 그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다"고 평하며, "용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으로 완성될까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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