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김 부의장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계시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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