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게 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해당 기업은 자진시정 관련 절차를 밟게 되지만, 기각되면 과징금·고발 등 사건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연 매출 1조 9천억의 국내 단체급식 1위 업체로 삼성전자, SDI, 디스플레이, 전기 등 삼성그룹 4개사는 급식 물량 100%를 이 회사에 몰아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의 자진 시정안에는 그룹사 사내 식당 일감 전부를 외부에 개방하고, 이를 맡을 업체를 선정할 때 중견·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천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천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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