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4개 사업자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선 2억9천7백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았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예방 차원에서 산림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이 낙찰될 것을 확신하고 겉보기에 유효한 경쟁 입찰로 꾸미기 위해 서울대 학연 등 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전화와 문자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써낼 금액을 직접 지정했다.

게다가 들러리사를 위해 입찰 참가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3년~ 2018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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