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17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73곳의 관계자 80여명에게 17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줬다.

그뿐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과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으로 리베이트 방식을 구분해 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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