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로,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며 라임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을 결정한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2건에 대해 각각 투자 원금의 69%, 75%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신한지주는 기관주의로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 수위 감경으로 진옥동 행장은 향후 3연임이나 그룹 회장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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