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 문의를 했던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만든 하나은행 지점장이 면직처리 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에 열린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지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받으려 한 자신의 여자친구를 하나은행 지점장이 술자리에 불렀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의 여자친구는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부결됐고, 대신 담당자가 한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소개받은 다음 날 지점장이 한 횟집으로 오라고 했고 여자친구가 도착해보니 지점장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술을 못 마시느냐’ ‘대리운전 불러줄 테니 술을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하나은행은 해당 지점장에 대해 이번 달 초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직 처분은 인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5단계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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