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94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15억 원을 체불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중 응답 직원(91.6%)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와 관련,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며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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