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해당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씨(45)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으로 이용해 옮기다 100톤 무게의 부품에 깔렸다.

당시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두산중공업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 명령 확대와 두산중공업 사주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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