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며 부당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31억9800만원씩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상품,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천200만 원을 대납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2016년 기준 건당 약 9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줬는데,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밖의 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지불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무렵 부당지원 문제가 노출될 우려가 나오자, SK텔레콤이 먼저 수수료를 지급하면 SK브로드밴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후 정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배경이었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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