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담회 사진 1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담회 사진 1

지난 2월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주최로 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이재준(고양)·허성무(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19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광역시 수준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운영하여 특례시 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정식으로 출범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담회 사진 2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간담회 사진 2

특히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통해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 검토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관계 법령·시행령등을 개정하는 한편, ‘특례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례시”는 지난 2020년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1월12일 공포됐다. 따라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가 2022년1월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한다.

[시사경제스케치=곽덕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