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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