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이더블유신약()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더블유신약()JW중외제약으로 잘 알려진 JW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20141월부터 2017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지원했다.

 

이때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후에는 당초 약정대로 처방이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섰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병의원과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지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라며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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