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이 본인 소유의 차명회사와 친족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자료에 누락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의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온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누락했다. 지정 자료는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도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의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뿐 아니라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규제망을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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