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정윤기자

 

동국제강 을 비롯한 국내 7개 제강사가 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간 담합해오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인상·인하·유지) 및 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법인카드 사용 대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하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 금지 등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스크랩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폐철강제품 등을 수집해 선별·가공처리한 고철로, 제강제품 주 원재료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수거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즉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의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과 관련 추가심의를 통해 검찰 고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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