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1도 한파 속에서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일하던 쿠팡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수도권에 역대급 한파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50대·여)가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했으며, 사인은 심장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온 상태다. A씨는 평소 앓던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적인 한파 속,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근무 공간에서 밤샘 근무를 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근로자들에 의하면 A씨가 숨지고 난 뒤 그나마 하루 한 개였던 핫팩이 두 개로 늘어났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 특성상 냉난방 설비가 불가능하다며 휴게실과 화장실에 난방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국·박승렬)가 19일 오전 경기도 화성 쿠팡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업무 통제가 죽음의 원인”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망사고가 우연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심장마비 혹은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으로 치닫는 물류센터를 특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쿠팡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쿠팡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며, A씨가 지난해 12월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살인적 노동강도’나 ‘과로사’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공운주노조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노조와 지원대책위는 “쿠팡은 언론과 외부 영입인사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추는 일을 중단하라”며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때까지 함께 싸워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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