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해외 불법 송금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10억원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하반기에 금감원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10억원 이상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해외 펀드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상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는 지분율이 그 이하였다”며 “이번 일은 절차상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네이버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마이데이터는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로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으로 금융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을 대주주가 위반한 경우 허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심사 이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심사가 중단된다”면서도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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