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52)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박씨는 부친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이어 “작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전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