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쿠쿠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의 불공정·불합리를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쿠쿠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에 이어 가맹점주들에게도 욕설과 계약해지 압박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협의회에 따르면 쿠쿠전자 본사는 점주들에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해왔고, 본사 관리자로부터 폭언 등 협박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

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쿠쿠전자는 대리점이 받는 내부 서비스 대행료를 20년째 5000원에서 안 올리고 있다. 대리점을 평가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쿠쿠 ‘서비스업무 대행점 계약서’ 상 계약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별도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의 경우 민법상에서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본사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작용하는 다수 약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밥솥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인만큼 공정위의 제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쿠쿠전자 측은 “해당 직원의 발언은 회사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본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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