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또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시행한 임상시험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했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브레인마사지 효능 관련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커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논란이 되자 바디프랜드 측은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부주의했다며 공정위 조사 후 문제가 된 광고를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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