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체인 한국프랜지가 중국·인도산 부품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랜지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 전 대표이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장인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7명은 저가의 중국·인도산 부품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무려 1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배관과 배관을 잇는 이음 부품인 플랜지(flange) 제조원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아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자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 년 간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간 25개 업체들로부터 140만개에 이르는 플랜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마치 우리나라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후 피해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노출됐고, 해외 발주 공사의 성격으로 볼 때 회사 공신력이나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회사의 이윤과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들의 공신력은 물론이고, 거래 회사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천문학적인 손해, 최종 발주 회사나 국가의 막대한 손해와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범죄임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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