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前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前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해 왔고 지난해 9월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왔다.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최근 검찰에 2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과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