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국내 판매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출가스 조작 완성차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는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어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 3사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적발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순 경 이들 3사가 2012년~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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