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넷플릭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일코노미뉴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A씨는 자동이체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도 하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버젓히 가입되어있을 뿐 아니라 요금까지 청구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LG유플러스 TV상품을 1년가량 이용하고 있던 A씨는 인터넷과 IP-TV 사용료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내역이라는 항목을 발견했고, 매달 2일마다 결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LG유플러스 상담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는 타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 청구 대행만 할 뿐”이라며, “넷플릭스에 가입 절차를 알아보라”는 황당한 답변만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적도 없는 넷플릭스 측에 자신이나 가족의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LG유플러스 측에 알리며 항의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한달치 요금을 삭감해주면 안되겠냐”고 답변해 A씨는 크게 분노했다.

A씨는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청구된 사항에 대해 요금만 돌려주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지 누가 알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측은 A씨에게 부과된 10개월가량의 요금 부과를 삭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