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로 구유재산(건축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서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영업·상업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자로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다.

피해사실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 신청인이 재산관리부서에 입증을 해야 한다.

구는 내달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 감면율은 최대 50%지만 기 지정된 최저 요율 밑으로는 감면할 수 없다.

구는 임대료 감면 외 ▲임대료 납부 한시유예 ▲시설 휴관·폐쇄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공용 관리비 한시감면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 3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구도 용산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추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 이자비용이 9,502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구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착한 임대인 운동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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