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1심 선고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 날짜가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 A씨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보좌하던 28살 여성 비서 B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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