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비증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구는 21개며 나머지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상품권은 자치구내 약 17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시는 연말까지 가맹점수를 대폭 확대해 누구나 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지역 내 상점에서 더욱 쉽게 이용하도록 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착한소비 풍토를 자리잡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칭하는 명칭이며 실제발행은 자치구별로 하게 된다. 예컨대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마포사랑상품권’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 관련협회에서는 자체 마케팅에 서울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등 서울시와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이들을 위한 업종별 활용사례 제안 등 맞춤형 설명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한편, 상품권 구매는 현재 9개 앱(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에서 가능하며 구매할 수 있는 앱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상품권 사용은 모바일앱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며, 구매한 앱 내에서 생성된 큐알(QR)을 점원에게 제시하거나, 가맹점에 비치된 큐알(QR)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스케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