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사무총장은 여명 서울시의원 △ 시민 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 법률지원단장은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가 맡는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여명 의원실을 통해 모집중이며, 모집이 끝나면 고발장 접수 강의와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토론회 연사로는 김정희 대표와 이명준 대표, 김기수 변호사 세 단장들과 함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 토론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정치학적, 헌법학적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현장 정치중립성 의무의 중요성과 정치편향 교사들에 의한 피해 사례 및 풀뿌리 시민운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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